2010 Final Film Festival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성명서 by fff2010


0. 들어가며 by fff2010

0. 들어가며

▶ ‘2010 Final Film Festival’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제12회 영화제 ‘12th Rolling’에 대한 대안의 의미로서 준비해오던 영화제이다.

▶ ‘12th Rolling’에서는 2009년 6월 1일 수정된 내규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영상원 영화과 워크샵 영화가 완성이 되지 않은 불완전한 판본으로 상영됐으며, 4편의 영화는 상영조차 하지 못한 바 있다. 그 영화들을 중심으로 앙코르 영화제 성격으로 마련한 것이 ‘2010 Final Film Festival’이다.

▶ ‘2010 Final Film Festival’은 ‘12th Rolling’에서 원하는 판본을 상영하지 못하거나 아예 상영을 못한 예술사 고급워크샵 연출자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하게 되었으며, 전체 상영 참여인원 18명(예술사중급 4편, 예술사고급 10편, 전문사중급 2편, 전문사고급 2편)은 자발적으로 연락하여 구성하게 되었다. (상영목록은 http://fff2010.egloos.com/참조)

▶ 이 성명서는 2010 Final Film Festival을 준비해오던 사람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며, 전체 영화과 학생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작성에 참여하고 동의한 학생들의 명단은 문서 맨 끝에 명기하였다.

▶ 이 문서의 작성 이유는 한 번도 공론화가 되지 못했던 2009년 6월의 수정된 내규 집행과정을 객관적으로 공개하고, 2010 Final Film Festival 영화제를 준비해오던 사람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함이다.

▶ 이 문서의 최종 목적은 학생과 교수간의 상호존중을 회복하는 데에 있다. 그 상호존중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교수들이 영화를 영화로서 보아주는 것, 즉 학생이 만든 워크샵 영화를 영화로서 보아주는 것이다. 그저 영화, 교수도 학생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영화’로서 보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차례

Ⅰ. 2010년 6월 영화과 워크샵 새로운 내규 확정까지의 과정 by fff2010

Ⅰ. 2010년 6월 영화과 워크샵 새로운 내규 확정까지의 과정

▶ 2008.10.29.
예술사 워크샵 분량(러닝타임) 규정 강화 공지.

 

< 예술사 워크샵 분량 (러닝타임) 규정 강화 >

 

가. 2009 년도 영화제:

 

15 / 20 / 25 → 25분 / 30분

시간 초과 시 내부 시사 금지 및 외부시사 1회 상영

 

 

나. 2010 년도 영화제:

 

10분/ 15분/ 15분

 

프리 스크리닝을 통해 엄격히 제한.

위반 시 심사와 졸업 불허, 학교 리스트에서 제외

 

 

*위 내용은 영화과 학과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러닝 타임은 엔딩 크레딧 포함 시간임

 

-영화과 조교실-

 


▶ 2008.11.01. 중급 WS 촬영 개시.


▶ 2008.02.15. 고급 WS 시나리오(트리트먼트) 제출 마감.


▶ 2009.03.31. 중급 WS 촬영 마감.


▶ 2009.04.12. WS 내규 수정본 공지.


▶ 2009.04.23. 내규 수정본 관련 회의 공지.


▶ 2009.05.01. 고급 WS 촬영 개시.


▶ 2009.05.06. 내규 및 건의사항 관련 공청회.


▶ 2009.06.01.
확정된 워크샵 내규 공지.

 

영상원 영화과 워크샵 내규

2009. 6. 1.

(※ 주요 부분 발췌)

 

가. 예술사/전문사 공통 중요 내규.

5. 모든 워크숍 연출자는 시작학기 개강 2주 전까지 2개 이상의 트리트먼트를 제출1)해야 하고 종료 학기 종강 주에 정해진 상영시간2)을 초과하지 않는 완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3)

1) 워크숍 시작학기 개강 2주전에 A4 2매이내의 트리트먼트 2 아이템 이상을 학교에 제출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담당 교수님들의 분반 자료 등으로 활용합니다. 워크숍 종료학기 종강 주에는 믹싱까지 완료된 최종 작품을 시사/제출 합니다. 이때 제출한 작품들이 수정 없이 영상제에서 상영됩니다.

2) 학교 크레딧 포함 (나-3). 1프레임 초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필름 프린트의 경우에만 4주의 추가 기간을 줌. 학기말 제출본과 편집과 사운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프린트를 종강 4주 안에 제출. 반드시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싶은 최종 퀄리티의 파일로 제출 하여야 함.

  제출 포맷: PRORES HQ MOV 파일.

 

라. 예술사 중급 워크숍 세부 규정.

5. 종강 주에 최종 믹싱된 완성 작품을 제출한다.   

- 러닝타임은 타이틀 포함 15분으로 한다.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내외부 시사에서 제외되고 학점은 F처리 된다. (재수강 시에 기자재 지원 없음.)

- 제출된 작품은 워크숍 주임 교수가 보관하다가 제출된 상태대로 시사에서 상영한다.4)

4) 작품 제출은 6월말 이고 실제 교내 상영은 12월 말이지만 제출 후 3학년 2학기에 중급 워크숍을 추가 작업 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마. 예술사 고급 워크숍 세부 규정.

5.종강 주에 최종 믹싱된 완성 작품을 제출한다.  

- 러닝타임은 타이틀 포함 25분으로 한다.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내외부 시사에서 제외되고 학점은 F처리 된다. (재수강 시에 기자재 지원 없음.)

- 제출된 작품은 워크숍 주임 교수가 보관하다가 제출된 상태대로 내외부 시사에서 상영한다.5)

5) 작품 제출은 6월말 이고 실제 교내 상영은 12월 말이지만 제출 후 3학년 2학기에 중급 워크숍을 추가 후반 작업 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차. 기타.

1. 내규를 어긴 경우 기자재와 시설 사용이 중지 되며 학칙에 의거 징계 대상이 된다.

2. 내규의 예외 적용은 교수 전원의 동의가 있어 한다.

3. 주요 내규의 내용을 개정할 시 시행까지 최소 한 학기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한다.

   내규의 개정은 교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009.06.22. 중급 WS 완성본 수합.


▶ 2009.09.30. 고급 WS 촬영 마감.


▶ 2009.11.26. 제출 및 믹싱에 관한 규정 공지.

<전문사 중급/고급, 예술사 고급 WS 사운드작업 관련 데드라인 정리>

 

1.  12월 7일 10:am까지 작업을 담당하는 사운드전공자와 서정택 조교에게 Pic.Lock이 된 무비파일을 전달한 작품에 한해서 12월 23일 최종 데드라인까지 믹싱룸에서 작업할 권한을 줌. (선착순 접수. 믹싱실 일정에 따라 데드라인 내에 제출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순위자는 믹싱을 못 할 가능성도 있음.)

 

1-1. 위 Pic.Lock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나머지 프로젝트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믹싱실에서 작업할 수 없음 (잠깐 시사, 확인 등도 불가)

 

1-2. 하지만 믹싱룸을 제외한 기타 음향실에서는 12월23일 최종 데드라인까지 동일하게 작업 가능함

 

1-3. 여기서 Pic.Lock(Picture Lock)이라 함은 이후 단 1frame도 고쳐서는 안 됨을 의미함

 

1-4. 일단 Pic.Lock이 끝난 후 사운드는 Pic.Lock된 화면기준으로 최종 완성되므로 타이틀이나 CG컷이 교체될 경우 미리 Pic.Lock버전에 그 길이만큼 무지를 넣어 놔야함(즉, 이후 Sync는 변할 수 없음)

 

1-5. 단, 실사촬영부분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 only 타이틀이나 애니메이션, CG컷의 경우 완성 길이를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므로 Pic.Lock 제출 시 미리 확인받을 경우에 한해 해당 컷에 대한 trimming은 허용함

 

1-6. 사운드 Sync가 변하지 않는 색보정이나 화질개선을 위한 online conforming(finishing, 네가컷팅, DI, 프린팅 등)은 작업가능(사운드와는 관계없는 작업임)

 

1-7. Pic.Lock 버젼으로 제출된 무비파일은 12월 7일 제출 직후 음향작업자 외에 1 카피를 이규석선생이 보관하여 수시로 믹싱룸에서 예외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체크할 것임

 

2. 12월 23일 최종완성 데드라인 이후에는 어떠한 음향작업도 불가

 

2-1. 12월 23일 제출본으로 교내시사 및 영상제에서 상영(이후 외부에서 추가 작업이 진행되어도 12월 23일 제출버전으로 상영)

 

2-2. 12월 23일 이후 모든 중급WS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교내 음향실 사용 금지(방학동안, 영상제까지가 아닌, 이후 영원히 작업불가 → 음향 전공 교수 수시 체크, 규정 위반시 음향전공자와 연출자, 학칙에 의거 징계)

 

<전문사 초급 필름작업 완성본 관련>

 

HD텔레시네 지연 등의 사유로 필름/HD 완성본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버전에서 편집, 사운드를 추가 작업 하여서는 안 됨. (기 제출본과 대조하여 변경 사항이 발견될 시 영상제에서 상영 못함)

 

 

▶ 2009.12.07. 영상 편집 완료된 편집본 수합. 미제출자 작품 학교 대믹싱실 
                       사용 불가.


▶ 2009.12.23. 믹싱 포함한 완성본 수합.


▶ 2009.12.24. 1차 징계: 25분 러닝타임 초과.
                        -
(예술사 고급) 김영희, 변재민, 주예영

징계내용 :

 김영희 / 주예영 - 실수로 인한 러닝타임 초과인데다 26분 이내의 경우이므로,
 내/외부시사 모두 허용하되 실수한 버전 그대로 상영할 것.

 변재민 - 명백한 러닝타임 초과(29분)이므로 내부시사 불허, 외부시사 2회 중 1회만 상영. 고급워크샵Ⅱ 성적 D0로 수정.

  

▶ 2009.12.28~29. 내부시사.


▶ 2010.01.06. 추가 수정 공지.


▶ 2010.01.21. 추가 수정본 수합. (HD Telecine, CG, 크레딧 수정 이외 
                       수정 불가).

구분

이름

사유

허가

예술사 고급

김진영

음악 추가

불허

예술사 고급

정진영

HD 텔레시네본 교체

허가

예술사 고급

이은지

HD 텔레시네본 교체

허가

예술사 고급

정병진

HD 텔레시네본 교체

허가

예술사 고급

김영희

CG 완성본 교체

허가

예술사 고급

변재민

재녹음, ADR

불허

예술사 고급

박샛별

CG 완성본 교체

허가

예술사 고급 

허정

색보정 렌더

불허

예술사 중급

민형진

색보정. 음악 추가

불허

전문사 고급

정주리

CG 완성본 교체

허가

전문사 고급

이상근

CG 완성본 교체

허가

전문사 고급

김새봄

HD 텔레시네본 교체

허가

전문사 중급

신이수

CG 완성본 교체

허가

전문사 중급

김조영현

사운드 볼륨 조절

불허

전문사 중급

정소영

CG 완성본 교체

허가

전문사 중급

박보은

음악 녹음 추가

불허

전문사 중급

박보은

CG 완성본 교체

허가

전문사 중급

김새노

음악 삽입

불허

전문사 중급

김새노

CG 완성본 교체

허가

전문사 중급

한정국

엔딩 크레딧 픽스

허가

전문사 중급

달로항

CG 완성본 교체

허가

전문사 중급

달로항

음악 추가

불허


▶ 2010.01.24. 2차 징계 결과를 연출자 메일로 발송.

번호

구  분

이  름

작 품 명

사   유

1

예술사 중급

김민영

다시,안녕

대사교체, 효과음교체, 음악타이밍조정 등

2

예술사 중급

김지민

안전한교육

편집수정, 색보정, 전반적 음향작업

3

예술사 고급

김영희

연인과주말에

음악 타이밍 조정

4

예술사 고급

김진영

나를믿어줘

음악 추가

5

예술사 고급

박샛별

속좁은여학생

음향효과 조정(문소리 효과음 제거)

6

예술사 고급

정진영

당신의어머니

ADR교체, 음악교체, 등

7

전문사 중급

박보은

Sixteen

엔드크레딧 음악교체

8

전문사 중급

신이수

라라에게

편집수정


(
징계내용: 영상제 상영은 허락하되 무조건 12월 23일 데드라인 제출버젼으로
상영하며, 이후 추가 처벌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영상제 이후 교수회의에서 결정)


▶ 2010.01.25. 2차 징계 대상 연출자 중 김진영, 정진영, 신이수 3명 상영취소 결정.

               1차 징계 대상 연출자 중 변재민 1명 상영취소 결정.

               2009.06.22.에 수합된 예술사 중급워크샵 작품 720p→1080p 업스케일링 작업.


▶ 2010.01.26~30. 영화과 제12회 영화제 ‘12th Rolling’ 진행.


차례 


Ⅱ. 내규의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by fff2010

Ⅱ. 내규의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우선 전제해야 할 것은, 2010 Final Film Festival을 준비했던 사람들 모두 영상원 영화과 워크샵의 새로운 내규의 개정 의도와 그 개정의 배경이 되어온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명확히 공지된 러닝타임을 적용하고, 작품 제출 기한을 확실히 하는 내규의 수정 방향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바이다. 이러한 내규의 세분화와 그에 대한 엄격한 적용은 충분한 선 기능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는 다수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자칫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규의 제정과 집행과정에서 교수와 학생 간에 소통 없이 모든 것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009년 6월 내규가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공청회가 그 시작이었다. 그것은 사실상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교수들이 학생들을 내규가 수정되는 방향대로 설득하는 자리였다. 지금까지 공적인 문제제기는 없었으나, 이와 같은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져왔다는 것이 실질적인 여론이다. 구체적인 의견을 모아 전달하려는 학생 측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교수/학교 측에서 그 어떤 의견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하는 것이 ‘공청회’이다.

  첫째로, 공청회 자리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러닝타임 규제의 경우, 그 징계과정 또한 철저히 일방적이고 기계적이었다. 즉, ‘엔딩크레딧, 학교 크레딧 포함하여 단 1프레임 초과도 인정하지 않는다’ 는 러닝타임에 관한 규정이 학생 개개인의 모든 영화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물론 이 규정이 압축적이고 집중력 있는 단편영화만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하나의 유기적인 창작물인 영화에서, 그러한 규정이 1프레임이라는 단어로서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지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규정된 러닝타임을 초과한 워크샵 작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징계발표 후 연출한 학생과 담당교수를 포함한 교수진이 함께 영화를 직접 틀어놓고 토론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자리 정도는 있었어야 상식적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영화 완성을 학습하는 방식의 일환으로서 러닝타임을 조절하고, 예외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워크샵 영화를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 보든 그저 실습의 일환으로 보든 상관없이, 이러한 자리가 없었다는 것은 심지어 교수 측에서 연출한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존중을 보여줄 의사가 전혀 없으며 교육적인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둘째로, 내규가 문서로서 성문화되었다는 사실은 그 내규의 집행에 있어 형평성 있고 공정한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2010년 졸업영화제 직전에 시행된 내규는 유감스럽게도 그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형평성에 있어 특히 문제가 된 경우는 2010년 1월 24일에 이루어진 2차 징계이다. 이는 편집 완성본 제출 이후의 수정사항에 대해 특정 전공 교수 한 사람이 승인된 작업 이외의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적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적발된 8편의 영화들 외에도, 허용된 항목(허용된 HD Telecine, CG, 크레딧 수정) 이외의 수정이 이루어진 영화들이 있었지만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철저히 공시된 허가/불허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어야 하는 작업을 단순히 음향(믹싱/음악교체) 위주의 적발방식만으로 진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이다. 그렇기에 몇몇 영화들은 편집에 수정이 있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러한 기계적인 음향 위주의 적발 방식은 미봉책인 동시에, 내규를 제정한 측에서 스스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았다.

  어떤 영화들은 심지어 불허 방침을 고수해왔던 음향 수정 작업이 있었음에도 징계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는 명백하게 형평성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어떠한 해명도 불가능한 경우이다. 학교라는 공간은 부정과 타협해야 하는 사회와는 달리 순수성이 지켜져야만 한다. 그러나 특정 전공 학생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점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학교 측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2차 징계에 대해 연출전공과 비연출전공의 차별이 있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교내에 돌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내규 집행은 학생들의 분열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셋째로,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근시안적인 내규의 제정과 주먹구구식 집행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수 측에서는 영상원 내에서 계속되어온 문제점들을 근절하려는 의욕만 앞섰을 뿐, 신중하게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혹은 일방적인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내규를 제정함으로서 공정함을 기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준비부족 상태에서 억지로 밀어붙여 결국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는 존속시키기 위해 그 내규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함으로서, 결국에는 그 존재 목적을 위배하게 되고 더 큰 문제만을 낳게 된 역설적인 경우이다.

  일례로, 공적인 사안인 1차, 2차 징계 과정을 개인적인 연락으로 처리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징계 결과를 워크샵 게시판에 전체 공지하거나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학생들에게만 일대일로 연락해서 처리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처사이다. 1차와 2차 징계 모두 개인적인 통지 이외에는 그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다. 이 지점에서 심지어 그러한 징계 내용이 외부에 새어나가는 것을 막았다는 의심까지 들 지경이다. 과연 그런 식의 징계 처리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징계의 내용도 급조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내규에 명시된 징계는 “러닝타임은 타이틀 포함 15분으로 한다.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내외부 시사에서 제외되고 학점은 F처리 된다. (재수강 시에 기자재 지원 없음.)”와 “내규를 어긴 경우 기자재와 시설 사용이 중지 되며 학칙에 의거 징계 대상이 된다.”뿐이다. 앞의 조항은 러닝타임에 한정된 규정(1차징계)이고 뒤의 조항은 지극히 모호한 언급만이 존재한다. 결국 2차 징계의 경우, 명확하게 성문화되어 적시된 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셈이다. 그런 상태에서 졸업영화제 때 불완전한 판본을 상영해야만 한다는 전대미문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연출자로 하여금 불완전한 판본을 상영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그리하여 차라리 상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급조된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영화제를 운영하는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고, 해당 영화 주요 스텝의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언뜻 듣기에는 합리적인 절차로 여겨지나, 문제는 상영 취소의 과정이 졸업영화제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려 해봐도 ‘급조’라는 단어 이외에는 떠오르지 않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영화를 만들고 상영하는 주체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내규의 집행만이 있었을 뿐이다. 처음부터 밝혔듯 2010 Final Film Festival을 준비한 사람들은 내규의 취지와 목적에 충분히 동의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일은 바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부탁하고 싶다. 과연 내규를 제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서 모두가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계속 영화를 찍고,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남기고자 하는 바 또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내규를 위한 내규는 존재가치가 없다. 내규 집행과정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라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번 영화제를 준비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내규의 확립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내규의 집행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를 만드는 일에 다른 생각 필요 없이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영화과 학생으로서, 학생들의 권리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덧붙이고 싶다. 영상원 영화과 학생들은 실험실습비를 포함한 등록금을 납부하고 영화를 제작한다. 학교에서 대여하는 장비를 제외한 영화의 실 제작비는 연출 본인이 전부를 부담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영화를 완성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제작 시점 이후 5년간 영상원 배급팀에서 저작권 일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듯이 학생은 저작권자이며, 학교는 공동 저작권자가 되고 5년간 저작권의 일부를 사용할 권리를 지니게 된다. 즉, 학교 측은 학생의 동의에 의해 한시적으로 저작권의 ‘일부’를 ‘빌려’ 이용하는 것이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영화의 제작비 전액을 부담하며 동시에 각본을 쓰고 연출한 원작자인 학생은 분명히 저작권자로서의 자격을 지닌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번 ‘12th Rolling'에서 학생의 권리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저작권의 일부인 상영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못했으며, 심지어 2차 징계 후 상영 취소를 결정하고 HDD에서 파일 삭제를 요구했을 때 저작권은 학생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쪽에 있는 것이니 학생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학교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학생에게 저작권을 아예 줄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선언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태는 무슨 의도에서 일어났던 것인지 묻고 싶다. 단순히 내규를 집행하기 위한 볼모로 저작권을 이용한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상영과 배급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최종 목표이다. 결국엔 영화는 소통을 위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대중과 호흡하지 않는 영화는 자기만족일 뿐이다. 졸업영화제는 졸업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인 동시에 최초로 자신의 영화를 대중들에게, 영상원 학생들에게 내보이는 소중한 자리이다. 그러나 ‘12th Rolling'은 불완전한 소통이 난무하는 슬픈 공간이었으며, 4명의 연출자들은 아예 소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빼앗긴 소통의 기회를 다시 한 번 마련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2010 Final Film Festival이다.


차례

Ⅲ. 2010 Final Film Festival의 진행 과정 및 공식적인 입장 by fff2010

Ⅲ. 2010 Final Film Festival의 진행 과정 및 공식적인 입장
 

▶ 2010.02.02. 2010 Final Film Festival 첫 준비 모임.

▶ 2010.02.09. 2010 Final Film Festival 홈페이지 개장. (http://fff2010.egloos.com/)

▶ 2010.02.11. 2010 Final Film Festival 대관 장소 아리랑 시네센터로 확정.
                    최종 계약 완료 및 대관비 지불일 2월 23일로 확정.

▶ 2010.02.18. 2010 Final Film Festival 상영 프로그래밍 확정 및 포스터 확정.

▶ 2010.02.22. 영화과 학과장이 아리랑 시네센터로 연락, 
                    저작권이 전적으로 학교에 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 요구.

▶ 2010.02.23. 2010 Final Film Festival측과 학과장 면담. 영화제 무산.

▶ 2010.03.14. 2010 Final Film Festival 최종 회의 및 성명서 초안 작성.


 
2010 Final Film Festival은 내규의 강압적인 집행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12th Rolling'에서 잃어버렸던 온전한 형태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어왔다. 모든 과정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동의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대표자를 두지 않고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영화과 학생, 영화를 연출한 연출자의 자격으로 영화제를 치러내고자 하였다. 근본적인 목표인 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존중을 시도하기 위해 2010년 2월 2일 첫 준비 모임 이후, 교수 측과의 통화를 통해 학교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거부의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교수 측의 입장은 이미 한번 치러진 영화제를 중복해서 할 이유가 없으며, 징계는 계속 유효한 상태이므로 징계 대상 영화의 상영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학교 내부에서의 상영을 포기하고 외부 대관으로 방향을 정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 의사를 밝힌 18명의 영상원 영화과 연출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외부 대관비를 마련하고, 극장을 물색하던 중 아리랑 시네센터 쪽이 여러 모로 조건에 가장 가까웠기에 대관을 결정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모금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모금이 완료되는 2월 23일에 계약을 완료하기로 구두계약 하고 포스터 작성 및 상영작 프로그래밍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와중 2월 22일 학과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외부 영화제를 허가할 수 없으며 아리랑 시네센터 측에 취소 전화를 했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영화제를 허가할 수 없는 이유는 저작권 때문이며, 따라서 대관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극장 측에 전달하였다고 했다. 영화제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학과장과의 면담을 신청했고, 다음 날인 2월 23일 오전에 면담을 가지게 되었다.

  면담은 사실상 또 다른 일방적인 통보의 자리였다. 학교 측에서는 내부든 외부든 학교의 허가 없이는 상영회 형태의 집단 상영을 허가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듣게 되었다. 저작권의 경우 학교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개인 상영의 경우는 허가할 수 있지만, 영상원 영화과 영화를 모아서 집단적으로 상영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학생이 제출한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는 학생을 저작권자로, 학교를 한시적인 공동 저작권자로 하며 저작물의 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뿐이다. 그 어디에도 학생이 학교에 저작권을 양도한다거나 귀속시킨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학교 측에서는 저작권이 학교에 있으므로 학생들이 임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게다가 이후 내규 집행에 있어 위반자는 외부 배급권 또한 박탈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통해 학교 측의 강압적인 입장을 확인시켜주었을 뿐이다.

  학교 측에서는 대안으로서 학교 내부에서의 상영회를 제안하였다. 어떠한 형태의 외부 홍보 없이, ‘영화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단체로 내부시사를 하는 형식으로― 스텝과 배우, 가족들을 불러 상영을 하는 내부 상영회 혹은 시사회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다. 징계를 받은 영화들의 경우 교수회의를 거쳐 상영 가능여부를 타진해보겠다고 했다. 상영 시기는 5월 축제 기간을 권유했다. 또한 영상원 내의 다른 과 작품들과 같이 상영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드는 지점은 굳이 ‘내부’에 머무르는 영화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아닌 내부에서의 개별적인 ‘상영회’ 방식을 제안 받은 것이다. 이는 징계 결과를 처리한 방식과 정확하게 똑같은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지점이다.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절차들이 모두 꽁꽁 숨겨진 채 처리되는 것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듣고 싶을 따름이다.

  또한 의문이 드는 지점은, ‘12th Rolling’의 경우 학교 내부에서의 영화제이기 때문에 학교가 관여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학생들이 외부에서 자율적으로 상영하는 것을 학교 측에서 막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영화를 연출한 연출자 본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상영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권리이지 않은가. 상업적인 목적도 아닌 자율적인 영화제를, 저작권 귀속의 문제로 끌고 들어오는 발상은 학생과 학생의 영화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음을 강변하는 것이다. 게다가 준비하던 사람들과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극장 측에 연락해 대관을 취소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말 밖에는 할 수가 없다.

  결국 2010 Final Film Festival은 내규 집행과정과 동일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무산되었다.

 
2010 Final Film Festival 취소 이후 학교 측의 행보는 더욱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사태를 공론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굳이 교수와 학생간의 대립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수진은 교수진대로, 학생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모두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상호존중이 필요한 것이고 쌍방향의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보여준 행동은 올해 4학년이 되는 재학생들에게 연락하여 학과장 면담을 가진 것뿐이다. 그 연락도 면담 당일 오전에야 보내진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이 과연 공정한 인상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상황에 맞춰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째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소통하지 않는가. 폐쇄적인 소통은 결국 흑색선전과 감정싸움만을 낳게 될 뿐이다.

  2010 Final Film Festival을 준비해온 사람들은 선생님이 제자를 골탕 먹이려고 혹은 제자가 선생님에게 복수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의 입장이 계속해서 강경해지기만 할 때 초래하는 악영향을 우리는 무수히 보아왔고, 겪어왔다. 이번 내규가 시행되는 방식은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영화의 완성도와 질을 격상시키기 보다는 끝없는 의문과 우려를 낳았다. 내규가 조밀해지고 강경해 짐에 따라, 학생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다양성이 보장 되어야 할 영화들이 오히려 그 정반대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영화를 만드는 학생들이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인정받건 받지 않건, 쓰레기 같은 영화를 만들건 걸작을 만들건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이번 내규 집행 과정과 영화제의 강압적인 취소를 통해 학생들은 그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2010 Final Film Festival의 최종 목적은 학생과 교수간의 상호존중을 회복하는 데에 있다. 그 상호존중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교수들이 영화를 영화로서 보아주는 것, 즉 학생이 만든 워크샵 영화를 영화로서 보아주는 것이다. 감독놀이도 아니다. 작품도 아니다. 그저 영화, 교수도 학생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영화’로서 보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차례

Ⅳ. 두 가지 질문들 / Ⅴ. 결론 및 제안 by fff2010


Ⅳ. 두 가지 질문들


 
이 성명서를 빌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 두 가지의 이야기들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아니므로 따로 분류하여 놓는다.

▶ 2011년도 졸업영화제는 학교 내부에서 하고, 몇몇 대외적으로 내보이는 데에 손색이 없는 영상원 추천작들만 모아서 외부 시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 사실인가? 기본적으로 영화제 대관 비용은 영상원 행정 예산에 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한 대관비는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 전체가 아닌 소수만이 외부 시사 자격이 주어질 때, 그 심사 과정과 선정 이유를 투명하게 밝혀줄 것인가?

▶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교수님이 “워크샵 수업에서 F를 받거나 내규를 어겨서 징계를 받은 학생의 경우, 앞으로 내규를 수정해서 배급권마저도 박탈할 수 있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의 내규 수정 계획이 사실인가?

 

Ⅴ. 결론 및 제안

  사실상 2010 Final Film Festival을 준비해온 주축은 2009년 6월 이후 새로 시행된 내규의 피해자들이다. 구성원들이 대부분 졸업생인 만큼 앞으로 만들어질 내규에 간섭할 시간도 명분도 없다. 그리고 첫머리에 밝혔듯이 2009년 6월 내규의 의도와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기에, 늦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어떤 내규가 시행되는 방식과 과정은 다수를 향한 획일적인 조건이어서는 안 된다. 내규는 모두가 평등한 조건 아래 개개인의 자율적인 행동과 권리가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내규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피해를 입은 사항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공청회 등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2009년 내규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영화과 전체 차원의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그러한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교수 측의 정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0. 03. 24.

2010 Final Film Festival을 준비해오던 사람들 일동
김민영     김새봄     김연화     김영희     김진영     박샛별     변재민
신이수     이은지     정진영     주예영     허   정     홍태이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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